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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때까치285
도도한때까치28524.03.30

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경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 출근하기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A)은 1년 8개월 근무하였고

현재 고용보험 ,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B)는 9개월 근무중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7:00- 오전9:20(2.5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현재 고용보험,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세금만 떼고있으며 , 최대 55만원 미만으로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B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더라도

A회사 실업급여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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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B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B알바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B알바도 중단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