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경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 출근하기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A)은 1년 8개월 근무하였고
현재 고용보험 ,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B)는 9개월 근무중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7:00- 오전9:20(2.5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현재 고용보험,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세금만 떼고있으며 , 최대 55만원 미만으로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B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더라도
A회사 실업급여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B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B알바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B알바도 중단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