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소규모 하자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고쳐야할까요?
기존 집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새 집을 찾던 와중,
새로 계약하기로 했던 집과 문제가 생겨 급하게 다른 집2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2를 꼼꼼히 둘러보았는데 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개인 물품이 있어 보여주기 어렵다는 공간들이 있었고,
짐이나 가구가 있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이 깔끔해서 계약을 했고
이사한 후에 집에 거주한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방문마다 문고리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전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자잘한 문제부터
가구에 가려져있던 벽에 매립된 콘센트도 가이드 없이 지저분하게 방치 되어있더라구요.
특히 부엌 쪽 천정에 달려있던 전등이 뜯겨내려왔는데 전등을 고정하는 철제 프레임이 휘어있었습니다.
장기간 노후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것을 수리할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부분은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일반 소모품 정도입니다. 노후화에 의한 부분이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문고리가 없다던지 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고 주관적이다 보니 그런것들을 요구 했을때 쉽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반면 아무것도 안해주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사소한것들까지 다 요구하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분과 잘 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집을 계약할 때 그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위에 말씀하신 하자의 경우 목적물의 사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수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물품들을 보수하시면 필요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잘한 수리비로 추후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면 소송으로 받을 금액은 아닌것 같구요.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비용청구 요청하신 후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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