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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코뿔소202
온화한코뿔소202

예상치 못한 소규모 하자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고쳐야할까요?

기존 집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새 집을 찾던 와중,

새로 계약하기로 했던 집과 문제가 생겨 급하게 다른 집2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2를 꼼꼼히 둘러보았는데 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개인 물품이 있어 보여주기 어렵다는 공간들이 있었고,

짐이나 가구가 있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이 깔끔해서 계약을 했고

이사한 후에 집에 거주한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방문마다 문고리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전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자잘한 문제부터

가구에 가려져있던 벽에 매립된 콘센트도 가이드 없이 지저분하게 방치 되어있더라구요.

특히 부엌 쪽 천정에 달려있던 전등이 뜯겨내려왔는데 전등을 고정하는 철제 프레임이 휘어있었습니다.

장기간 노후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것을 수리할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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