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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최저월급 및 근무내역에 맞게 월급 계산 해주세요!

근무내역이 이렇습니다.

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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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3.1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

    -------------------------------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이므로,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음)

    1) 한달 전체 근로시간 합계 * 정해진 시급 : 연장근로시간 포함.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라면,

    1주일에 5일 개근시 8시간*정해진 시급입니다.

    한달 모두 개근하면 평균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실제 개근개수대로 계산한다면 그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수습 10퍼센트 공제 불가?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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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5인미만은 연장근로 하더라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위 시간표대로 급여지급한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

    5인미만도 제하는 것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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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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