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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쾌적한갈비탕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6일 하루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별도 없음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임금따로 주휴따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x 6일 x 4.345주 x 10,030원 = 3,137,785원
8시간 x 4.345주 = 348,643원
개별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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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 72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3,137,785원, 주휴수당 348,64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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