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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쳤는데 12월에 작년 성과급을 받았다면 종소세 수정신고해야되나?

작년 12월 퇴사 후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 완료


올해 12월에 작년 경영에 대한 성과급 일괄 지급받음


성과급 결정 시기는 올해로 봐야할 것 같고, 이와 같은 경우 종소세 수정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갈음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절세하려면 이걸 연금계좌나 isa에 입금하면 절세 가능한지? 퇴직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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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용역 제공을 완료한 때 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작년 귀속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소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isa나 연금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납입액 900만원 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 때 공제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받은 성과급을 내년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