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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명쾌한다람쥐

압도적으로명쾌한다람쥐

24.12.22

실업급여 수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6일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 받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제가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등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는 한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연봉협상과 함께 원하는 퇴사일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협상을 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실상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것인데,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보다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추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 더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2. 저의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이며 정규직을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거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 건가요?
퇴사 사유도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퇴직을 제안한 것은 사측이고, 이러한 제안이 없었다면 전 퇴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니 사유 면에서도 부합할까요?

3.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저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3년미만 이므로 150일이 맞을까요? (50세 미만임)

4. 현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3년 3월 6에 입사한 저는 2025년에는 15개의 연차를 제공받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180일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50일이 맞습니다.

    4. 회계기준(1.1)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