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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삵63
끈질긴삵63
23.03.24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회사 수습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까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회사와 합의 후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

이와 같아도 동일하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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