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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삵63
끈질긴삵6323.03.24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회사 수습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까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회사와 합의 후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

이와 같아도 동일하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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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사 시 신청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