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회사 수습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이고, 현재 계약기간까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회사와 합의 후 빠르게 진행을 원합니다.
이와 같아도 동일하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사 시 신청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