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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삼굴
교토삼굴24.02.01

부동산 업자 전세금 증액분 편취 사기의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 전세금 편취로 질문드립니다.


1. 1년6개월전 2억35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2억4500만원에 1천만원을 부동산에 전달하며 재계약 했습니다.

2. 임대인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형부니까 나를 달라 현금으로 달라고했고,

영수증은 부동산이름 으로 받았고, 임대인과 통화는 부동산이 만류하여 안함.

3. 계약서에 바뀐 금액이 적힌채로 도장 있고 확정일자 받았음.

4. 최근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부동산이 중간에서

인상분 1천만원을 편취하였고 이 부분을 임대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

5. 위의 사실들은 23년10월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약1개월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알게됨

6. 최근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 결정으로 다음 세입자가 2억5000만원에 전세가 가계약된 상태

7. 이에 2억4500을 임대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1천만원을 받고 자기는

2억 3500만원만 주겠다고 함.

8. 1천만원은 (부동산) 나중에준다라고 했다고 함
9. 추가로 임대인은 계약서에 찍힌도장 자기꺼 아니며, 자긴 준적 없다고 함


이걸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며,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과 어떤 행동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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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형사절차에서 그와 합의하거나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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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1천만원을 상향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 것이 맞는지, 혹은 임대인이 재계약 사실을 동의한 것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임대인이 본인은 천만원에 대해 모르고 받은 사실도 없다면 해당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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