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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왕나비205
근사한왕나비20521.03.27

사망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할수 있나요?

보험계약 체결시 사망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할수 있나요?

가족이 없어 친한 지인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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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미리 수익자 지정을 해두면 되구요.

    보험사별로 추가할 서류가 다를수는 있으나

    보통은 "신분증"사본첨부 및 "신분증 진위여부" 절차가 동반이 된답니다!

    한번 수익자 지정한 이후에

    다시 변경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처음 지정하실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궁금하시군요.

    대부분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데 사후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경우 지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연히 사망시 수익자로 타인이나 단체로도 지정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망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귀하께서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시면 수익자 지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타인 수익자 지정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타인으로 지정가능한 회사가 예전에는 ABL생명이 됬었는데요

    현재는 타인지정 가능한 생명보험사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지정은 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제3자도 지정가능합니다.

    단, 보험을 청약할 때는 제 3자는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할때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시고 계약유지중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우편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또하나 염두해야할 점은 제3자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뗄수없습니다. 상속관련은 법적해석이 명확해서 제3자가 사망진단서를 뗄수있는 법적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도움되셨기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