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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다슬기192
쾌활한다슬기19221.10.05

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족이라고는 있지맛 해준거 하나 없고 남보다 못한데 아는 지인이 생활에 도움도 주고 은인같은 사람인데 달리 보상할길은 없고 만약을 대비해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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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라면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을 요청하시고 수익자를 제 3자인 지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대리점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즉 자신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고 아닌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자 본인이 원한다 해도 보험금 수익자를 아무나 지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즉,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한해 가능하다며 친구나 지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