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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갈기쥐25
럭셔리한갈기쥐2522.12.19

개인보험 사망시 법적인 가족이 없을시?타인설정시 그냥이름만?

제가 법적인 가족이 없는데

만약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그냥 소멸인건가요?

연락도 안하고 연락처도

모르는 먼친척에게 알아서

연락되서 자동으로 지급이 되나요?

타인 설정시 제가 그냥 이름만

쓰면되나요

그사람과 같이가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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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질문자(피보험자)님 인감과 동의소가 있다면 먼친척이나 친구로지정가능합니다.

    만약 설정해놓지 않는다면 먼친척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그것도 없다면 보함회사에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법적인 가족이 없는데 만약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그냥 소멸인건가요?

    : 부모,배우자, 자녀, 형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아무도 없다면 상속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이 없게됩니다.

    타인 설정시 제가 그냥 이름만 쓰면되나요

    그사람과 같이가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 사망수익자를 타인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까지 하여야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찾아가야 합니다.

    냅두면 알아서 주는게 아닙니다. 즉, 지정을 하셔서 리

    말해놓던가 해야함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의 보험금은 발생조건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정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순으로 지급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방계(먼 친척)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특정인으로 할 경우 특정인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시고 수익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망시 수익자를 제 3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 또는 이후에도 계약자 요청에 의해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 3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등록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및 경찰기록,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사망진단금을 받을수가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가기관 및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니라면 당연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요.

    보험금은 자동지급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 받을수가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