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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0

퇴사후에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일하다다쳐 추간판협착 연골조직이터져

지난2 월29일 수술하고 한달휴직후 4 월에복귀하여

일하던중 수술부위에 극심한통증으로 병원에서 2~3달 요양하라는 소견을받고 회사에서는 더이상휴직은

안되면 사직하라는 권고를받앗는데 퇴사전에

신재신청 승인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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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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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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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이든 후이든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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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는 거부해도 되고, 산재기간에 해고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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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재해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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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되면 사직하라는 권고를받앗는데 퇴사전에 신재신청 승인받아야하나요?

    → 퇴사 후에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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