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다쳐 추간판협착 연골조직이터져
지난2 월29일 수술하고 한달휴직후 4 월에복귀하여
일하던중 수술부위에 극심한통증으로 병원에서 2~3달 요양하라는 소견을받고 회사에서는 더이상휴직은
안되면 사직하라는 권고를받앗는데 퇴사전에
신재신청 승인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이든 후이든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는 거부해도 되고, 산재기간에 해고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재해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되면 사직하라는 권고를받앗는데 퇴사전에 신재신청 승인받아야하나요?
→ 퇴사 후에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