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교통사고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019. 07. 04. 09:23

신입사원이 아침출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건축업 특성상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느라 본사업무차량을 미쳐 타지못하여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

출근하던중 3중 추돌사고로 수리비 및 치료비로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결국 자동차나(자차)나 대중교통에 다른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을 못받을 확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5. 0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