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결국 자동차나(자차)나 대중교통에 다른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을 못받을 확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