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교통사고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신입사원이 아침출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건축업 특성상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느라 본사업무차량을 미쳐 타지못하여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
출근하던중 3중 추돌사고로 수리비 및 치료비로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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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결국 자동차나(자차)나 대중교통에 다른 출퇴근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을 못받을 확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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