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날 출근길에 교통사로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근 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로써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하여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하에 출근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라 함은 일탈 또는 중단에 경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출근길 도중 다른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거나 아니면 보통의 출근경로를 벗어난 경우 이외에는
첫 출근길에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