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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4

첫 출근날 출근길에 교통사로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근 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로써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하여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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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19.05.15

    네 . 첫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하에 출근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라 함은 일탈 또는 중단에 경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출근길 도중 다른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거나 아니면 보통의 출근경로를 벗어난 경우 이외에는

    첫 출근길에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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