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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악어201
깜찍한악어20123.04.18

경찰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와 접촉해도 되나요? 친한동료였는데 가해자가 억울한 상황이라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요..만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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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참고인을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공판단계에서 다시한번 출석을 해야 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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