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참고인을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공판단계에서 다시한번 출석을 해야 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