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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참고인 소환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아는 지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정도라면 반드시 그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피의자인 경우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소환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로 수사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