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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4.02.15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을 목격 을 하여 경찰에 증인 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과 심한 욕설을 당하

고 있는것을 목격 하고 경찰서 에 증인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와 협박을 하는데 경찰에서 저를 가르쳐 준것 같은데 경찰이 가르쳐 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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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인 증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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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목격자에 대한 정보를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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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게 경찰이 주요 증인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 어려우나,


    별개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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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신상을 알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진술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우 중대한 범죄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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