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있어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생길가능성이 낮고, 가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에 있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