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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날쥐30
인자한날쥐3022.06.07

본인 명의 보험 해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본인 명의에 보험을 계약자 및 보험금 입금자 동의 없이 해지 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소송 해서라도 해지 하고 싶습니다

계약자가 외할머니 , 입금자가 이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왕래가 없구요

본인인 저도 계약자가 본인 아닌거는 별루 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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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 / 보험가입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이 아니고(최소 2010년 이후 보험이어야 합니다.)

    사망보장이 소액이라도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 으로 보험해약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을 진행하면서 내가 동의를 했지만 이걸 다시 취소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가입시기 / 보장내역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 대표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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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외할머니시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자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있으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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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지만

    계약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연락하셔서 해지를 부탁드리거나

    계약자를 넘겨달라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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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있으며

    피보험자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실 경우

    가입한 보장에 "사망 보장"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며, 있으시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2010.4월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보험은 상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이전 보험은 해지가 힘드세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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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권유합니다.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완전판매가 아니므로금감원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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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위 경우 외할머니에게 보험 계약의 해지권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보험자로 보이며 피보험자는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외할머님의 인감과 신분증등을 지참하여 보험계약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보장 내역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철회하시면 보험은 해지 됩니다. (단, 일부 보험에서는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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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외할머니

    주피보험자 본인

    입금자 이모라는 거네요? 주피보험자가 유지의사없음을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세요. 그러면 계약자에게 확인을

    한 후 해지됩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고유권리여서 잘타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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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외할머니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시군요

    보험 처음 가입시

    외할머니가 본인능 대상으로 (피보험자) 보험 가입을 할 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보험 가입 동의를 철회 하면

    보험 계약은 종료됩니다.

    보험사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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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명의에 보험을 계약자 및 보험금 입금자 동의 없이 해지 할 수는 없나요??

    : 원칙적으로 보험의 임의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즉, 님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님이 서면동의를 하였을 것이고,

    해당 서면동의를 철회한다면, 보험계약자의 해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해당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망보험계약이라면,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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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계약에서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본인 동의 없이 게약 체결 된건이라고 민원제기 하면 됩니다.

    해지는 본인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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