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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29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3영업일이내인가요? 3일이내인가요?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3영업일이내인가요?

아니면 3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청구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접수 후 담당자 배정부터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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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서류구비 완료일로 부터 3영업일입니다.

    - 청구후 특이사항이 없어 담당자 배당된 이후 보험금 청구서류에 문제가 없어 최종제출이 되었다면 3영업일이내 처리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최장 30영업일이내 보험금을 처리하면 3영입이후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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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일 3일이내 연락을 받으시게 되어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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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일이 아닌 3영업일 입니다.


    보통 접수한 날로 3일이내 지급됩니다.


    주말이 껴있으면 그 기간만큼 늘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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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영업일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3영업일로 생각하면 되며 거의 3일이 되기전에 간단한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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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청구된서류를 검토후보험사에서 이상없을시 보험금으로지급됩니다

    서류접수후 3영업일이내 보험금지급이라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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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면 접수가 되면서 당당자가 배정됩니당ㅈ이로부터 3영ㅈ업일이내입니다 하지만 소액이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그날이나 다음날 거의 보상이 나갑니다 간혹 길어지면 심사를 하는것이라든가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때는 문제 없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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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받고 바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메세지가 옵니다

    보통을 영업일 3일이내로 하고요 서류보완, 업무상 지연이나 보장금액이 큰경우 조사원이 나가 조사도 나갈수 있습니다

    3영업일은 맞으나 5영업일 전후로 생각하는것이 마음에 편할겁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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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영업일이 아니기때문에 3영업일이 맞습니다.청구한 날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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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3영업일이내인가요? 아니면 3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청구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접수 후 담당자 배정부터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 보험금 지급은 접수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기 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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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됨이 원칙이구요 지연된다면. 이자와함께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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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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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3영업일 이내 입니다. 금융기관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요. 간단한 청구비는 1-2일 안에 되지만 기준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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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상신청한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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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영업일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배정되고 나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되는 날로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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