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 매수후 취등록세 세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30일 천안시 서북구 소재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매매 후 2023년 6월 19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더샵신부센트라 분양권 취득(미분양), 이후 2024년 9월10일 아산시 아산배뱅금강펜테리움 청약당첨됨, 2025년 1월23일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매도함, 2025년 7월6일 신부동 더샵신부센트라 매도, 2025년 7월17일 아산시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 잔금치뤘을경우 주택수 산정에따른 취득세 납부세율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 당첨시점에 두정역아파트, 신부동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 취득시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어 8%의 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