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2017.11월경 평택에 오피스텔 2채 분양계약 체결하였습니다.(분양권 취득)
2021년 11~12월 완공을 앞두고있습니다.(현시점 조정지역이죠?)
2021.07월말 운정신도시(조정지역) 청약 당첨되어 분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입주시 취득하여 실거주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올해 취득예정인 오피는 주거용 임대로 세입자 받을 계획으로 취득세 4.6프로 납부 예정이고요.(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실거주용 아파트 취득을 하게되면, 3주택자가 되어 12프로의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7.10대책이나 20년1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는것이 저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오피의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분양권 취득한게 맞으니 실제 올해 등기를 친다고해도 추후 취득한 아파트를 1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