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NHN, 10억 비트코인 도전
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힌천산갑250
기막힌천산갑250

22년 계약 연봉 500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전세대출로 살다가

올해 10월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미혼이고 지원 대상이 될 까요?


홈텍스로 소득금액 증명을 보니

22년 회사 계약 연봉은 5천만원
종합과세
수입 금액: 사업 122만원(알바같은걸함), 근로 4920만원
소득 금액: 사업 43만원, 근로 3740만원
이렇게 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홈텍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될 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으로만 보았을때는 가능합니다만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