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조항 실수로 애매한 문장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모두 마무리하고 계약서까지 다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한 특약 조항 하나가 애매한걸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여기서 이 경우를 저는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러한 특약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수정이 필요할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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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만약 위 특약사항을 위반한다면 전세임대차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서 상담하고 임대인과 수정내용을 협의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상 다른 해석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획득전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않는다는 의미는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특약이 이상합니다.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배액(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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