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모두 마무리하고 계약서까지 다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한 특약 조항 하나가 애매한걸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여기서 이 경우를 저는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러한 특약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수정이 필요할 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