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