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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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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4/18~5/20 까지 분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예정 입니다

5월에 대위신청으로 회사에서 지원금은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분 임금은 원래 받던 금액 그대로 드리면 되는거 맞을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안하면 안줘도 된다고하여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어떤 분들은 일할 계산하는 분들도 있고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4~5월 급여 전체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