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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23.06.07

부모님 카드 사용 후 결제 금액을 매월 입금합니다.이런 경우 증여세 내야되나요?

신불자라서 카드가 없어 부모님 카드 사용후 매월 사용금액을 입금 합니다.

몇년 사용해서 금액이 수천 만원은 될거 같네요.

이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만약 된다면 증명할 방법과 피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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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좌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대금 이체 시 적요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카드명세서도 월별로 보관을 하여 추후 소명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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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카드대금을 이체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내역과 계좌이체금액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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