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 회계처리가 헷갈려서 아래 예시로 여쭤봅니다..!
[현상황]
연구비 카드 사용 -> 시스템 등록 -> 시스템에 있는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VAT포함) -> 기관에 VAT 환입
[카드 사용 예시]
1) 9/1 학회 등록비
경상연구개발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2) 9/15 학회 출장 시 식대 사용
경상연구개발비 10,000 / 미지급금 11,000
부가세 1,000
3) 9/15 학회 출장 시 교통비
경상연구개발비 50,000 / 미지급금 50,000
4) 10/20 카드 대금 결제
미지급금 161,000 / 보통예금 161,000
5) 11/10 9월 카드 대금 161,000원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연구비 카드 이용 관련해서는 부가세 환입 아직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