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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 현상은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역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역전세 상황입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80%이하인 주택)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의 지도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하고,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참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개입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것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린 탓입니다.

      전세자금대출제도를 폐지하고 집값대비 전세가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