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역전세 상황입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80%이하인 주택)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의 지도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하고,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