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미사용한 연차를 소급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연차를 더 사용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급여로 돌려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미사용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되며, 미사용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치에 대한 권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