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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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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1.에 입사하여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연차 3개 사용. 올해 연차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여지껏 쓰지 못한 연차를 남은 재직생활 중 사용이 가능할까요? 쓸 수 있다면 몇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사용이 불가 하다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하였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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