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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2.12.07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1.에 입사하여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연차 3개 사용. 올해 연차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여지껏 쓰지 못한 연차를 남은 재직생활 중 사용이 가능할까요? 쓸 수 있다면 몇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사용이 불가 하다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하였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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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6.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입사일기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31.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서면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증빙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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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2021.06.01.에 입사하여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연차 3개 사용. 올해 연차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여지껏 쓰지 못한 연차를 남은 재직생활 중 사용이 가능할까요? 쓸 수 있다면 몇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 사용이 불가 하다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별도의 연차촉진 절차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하였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추후 노동청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시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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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06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총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입증은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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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이후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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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 중 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합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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