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하는 시간이 다가 옵니다. 그 중에서 기부금은 어느정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많이 해도 전액다 소득공제 받을 수 없고 한도가 있는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정산시 기부금을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액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납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천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본인 소득금액의 약30%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금액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