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자존감높은앵무새
다소자존감높은앵무새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1년계약으로 야간에 4시간씩

주6일 일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도 6일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주휴,야간수당,연차수당포함 일8만원으로

1년계약직 입니다)

6일차수당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6일차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