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주5회 휴무, 저녁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이면 연차 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822,56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라면, {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9,860원= 2,810,47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포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려면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귀 근로자의 월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월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시간외근로×통상시급×배수'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40시간(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