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21:45~08:45에 끝나고 주 4일 일합니다.
회사에서 3.5일 일했을 때 세전 245나온다고 했습니다. 주 4일 하루에 2시간 휴게시간 갖으면 야간수당 등등 해서 얼마일까요..? 혹시 주4일이라도 주휴수당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44시간 근무이고 이중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야간근로시간이 28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1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4일제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4일+주휴 32/5시간+연장 4시간*0.5+야간 24시간*0.5)*4.345주*9,860원= 2,416,27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