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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산양161
박식한산양16120.07.16

예비군 불참의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준비랑 아르바이트 투잡에 너무 바빠서 2차 보충인걸 모르고 예비군을 불참해버렸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사유서쓰고 왔는데 예비군 불참시의 벌금형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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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벌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따라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4항이,

    단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5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위 규정은 법정형이고 처단형은 위반경위와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사유를 잘 소명하여 검찰처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