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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291
선량한코끼리29123.12.20

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안녕하세요 제가 예비군 보류신청 후에 휴학을 했습니다ㅠㅠ 근데 14일 이내로 보류해소절차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예비군동대에서 고발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데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 기록도 남고.. 혹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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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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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어사유는 없으나 단순 과실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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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제15조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이 부분이 문제된느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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