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