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법제적으로 노비는 천민으로 간주 되지만 일단 소나 말같은 가축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순 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노비도 자기의 의지대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소나 말처럼 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재로 아무리 노비가 주인 소유라고 해도 이러한 노비를 매매 하는 경우는 조선 시대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