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노비들도 개인재산을 가질수가 있었던것인가요?
조선후기에는 노비들도 돈이 있으면 면천을 받을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말이 맞는것인가요? 그말이 맞다면 노비들도 개인재산을 가질수가 있었던것인가요? 혹시 그당시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던것은 아니였었나요? 노비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다면, 노비가 개인재산을 가질수가 없었을것 같아서요, 약간 모순인것 같아서 어떤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로 일반적으로 솔거노비에 비해 독립적이며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주인의 허락하에 가정을 꾸리거나 사유재산을 모을수 있었으며 실제 조선시대에 외거노비들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종종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양반에 속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오로지 양반의 명령에 따르는 노비가 있던 반면에
그러지 않는 노비도 존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법제적으로 노비는 천민으로 간주 되지만 일단 소나 말같은 가축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순 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노비도 자기의 의지대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소나 말처럼 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재로 아무리 노비가 주인 소유라고 해도 이러한 노비를 매매 하는 경우는 조선 시대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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