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퇴직한 해당 사업장이 DB형,DC형 가입여부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DB형 vs DC형 vs 퇴직연금가입안함
Q.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시, 총 3개의 유형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측정되어
퇴직금 지급하는 금액은 변동없는걸까요? (상여, 연차 등 조건은 별도계산함)
Q. 해당 유형들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회사,금융기관) 의 조건 등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연금은 1년당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이고,
DC형 연금은 1년당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중 DC형, DB형의 부담금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의 산정방법은 다르며,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고 퇴직금과 DB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후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에 금액을 적립한 후 외부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