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재혼후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친자녀분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친자식이 2명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친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받게됩니다.
2. 상속의 경우 사망당시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이 형성된 시기 등에 무관하게
사망시의 재산 모두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재혼시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