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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4.22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1. 아빠가 재혼을 하셨을 경우

아빠가 새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새어머니, 저와 친형제들, 새어머니 자녀

2. 아빠가 재혼전에 있으시던 재산의 경우에도

새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의 자녀와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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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법률상 재혼후 별도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은 계모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질문자분의 자식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계모는 자식들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계모의 자식들은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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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재혼후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친자녀분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친자식이 2명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친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받게됩니다.

    2. 상속의 경우 사망당시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이 형성된 시기 등에 무관하게

    사망시의 재산 모두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재혼시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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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새어머니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새어머니 자녀는 상속권이 없으며, 새어머니 1.5, 질문자님과 형제들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재혼전에 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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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새어머니와 자녀 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는 친 자녀 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재혼전의 재산 역시 새어머니에게 상속이 되고 새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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