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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3.24

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들 자이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퇴직 후 친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적상 새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께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십니다.

상속시 새어머니 1.5, 자녀 1 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의 재혼시, 모든 재산 형성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의견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상속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도 원칙대로 1.5:1로 상속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재산형성기여도를 따져서 자녀에게 상속을 더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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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입니다.

    사망당시글 기준으로 하며

    재산형성기여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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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시에 재산형성기여도를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하지 않는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임의로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상향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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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새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 여부기 문제될 수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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