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들 자이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퇴직 후 친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적상 새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께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십니다.
상속시 새어머니 1.5, 자녀 1 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의 재혼시, 모든 재산 형성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의견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상속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도 원칙대로 1.5:1로 상속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재산형성기여도를 따져서 자녀에게 상속을 더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입니다.
사망당시글 기준으로 하며
재산형성기여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시에 재산형성기여도를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하지 않는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임의로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상향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새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 여부기 문제될 수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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