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퇴직 후 친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적상 새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께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십니다.
상속시 새어머니 1.5, 자녀 1 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의 재혼시, 모든 재산 형성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의견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상속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도 원칙대로 1.5:1로 상속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재산형성기여도를 따져서 자녀에게 상속을 더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