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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상가 매매시에 발생되는 세금

이번에 상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 4억 초반이고 상가 구입은 처음이라 매매후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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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 매매후에는 취득세와 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신거와 같이 공동명의로 할 경우

    소득이 나눠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 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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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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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구입한다면 구입에 대한 취득세가 처음에 발생할것이고 그 이후에 재산세등 보유단계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명의시 지분비율대로 나눠짐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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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취득시 : 취득세

    ㅇ 보유시 : 재산세(상가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ㅇ 양도시 :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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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매입하시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외에는 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취득단계에서 절세될만한 부분은 없고, 차후 양도 단계 혹은 보유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절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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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구입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 양도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매매차익을 계산해서 양도

    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차익을 나누어 세율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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