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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덕적인관수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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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관련 양도소득세 및 세금?

2013년 5월경 1.8억에 상가를 공동명의로 구매.

현 시점에 4억의 상가를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면 4억대비 2억의 증여를(형제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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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 각각 양도세 약 1,7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억을 형제로부터 증여받는다면 2,8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양도 및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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