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관련 양도소득세 및 세금?
2013년 5월경 1.8억에 상가를 공동명의로 구매.
현 시점에 4억의 상가를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면 4억대비 2억의 증여를(형제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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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 각각 양도세 약 1,7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억을 형제로부터 증여받는다면 2,8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양도 및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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