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양도 및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