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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만약 제가 결혼하며 (A 아파트 27억(저: 19억: 아내8억) 이라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고 제가 19억, 아내가 8억을 받나요?
그리고 100% 저의 자산으로만 구매(결혼 전)한 아파트라면 제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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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투입한 자금도 고려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전 매수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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