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100%남편이 모은돈으로 장만한 집을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등록해주면 만약 이혼할때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혼시 각각 50프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만큼의 지분 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나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50대50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에는 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50대 50으로 분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의 형성의 기여 등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