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과실 질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마주했고 저는 뒤에 차량이 따라오고 잇어 후진양보도 불가해서 오른쪽으로 붙이고 정차햇는데
상대방이 오도가도못하는상황에 밀고 들어와서 옆을 긁엇습니다 상대방이 교행중이라 5:5라고 합니다 소송진행중인데
명확하게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이드포함) 제가 과실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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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명확하게 멈춘 후에 상대 차량이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5 : 5 의 과실이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판사가 보기에 저 정도 정차를 했으면 정차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5초 이상 멈추어야 완전 정차로 보지만 소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양보의무가 있어 도로폭이 얼마이고, 운행가능한 도로폭에서 우측으로 최선을 다해 피양했는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님의 경우에는 뒷 차량이 있어 후진양보도 불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좋을 듯하며,
결국 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이는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의 성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등으로 통해 누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