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양보의무가 있어 도로폭이 얼마이고, 운행가능한 도로폭에서 우측으로 최선을 다해 피양했는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님의 경우에는 뒷 차량이 있어 후진양보도 불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좋을 듯하며,
결국 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이는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의 성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등으로 통해 누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