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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가뢰242
팔팔한청가뢰242
21.09.23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토지의 통행 승낙이 있어 약800평 되는 맹지땅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수확철이 다가오자 A토지주가 맹지땅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을 폐쇄 시키며 자기땅을 밟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차량 및 경운기가 진입하는 길과 걸어서 다닐수 있는 길 모든길을 막아놓아 농작물 수확을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초에 길을 막겠다고 하였다면 맹지땅에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을것인데 수확철이 되자 길을 막아버려 감정싸움이 여러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승낙서는 없지만 통행을 승낙할 당시 맹지땅주인과 함께 얘기를 들었고 여러종류의 농작물이 죽어가는것을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맹지땅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해년마다 700~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길을 막아 피해를 보았습니다.

A토지주를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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