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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가뢰242
팔팔한청가뢰24221.09.23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토지의 통행 승낙이 있어 약800평 되는 맹지땅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수확철이 다가오자 A토지주가 맹지땅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을 폐쇄 시키며 자기땅을 밟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차량 및 경운기가 진입하는 길과 걸어서 다닐수 있는 길 모든길을 막아놓아 농작물 수확을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초에 길을 막겠다고 하였다면 맹지땅에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을것인데 수확철이 되자 길을 막아버려 감정싸움이 여러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승낙서는 없지만 통행을 승낙할 당시 맹지땅주인과 함께 얘기를 들었고 여러종류의 농작물이 죽어가는것을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맹지땅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해년마다 700~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길을 막아 피해를 보았습니다.

A토지주를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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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기재된 내용상 A토지주가 농작물 수확때까지 통행을 승낙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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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안인데, 육로로 볼 수 있는 길이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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