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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
21.03.26

형법상 업무방해 혹은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집에서 우리 밭을 가기 위해서, A씨의 밭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A씨가 자신의 밭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밭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가야 합니다.(도로와 밭 사이 콘크리트 벽이 있음).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되어 농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는 더욱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그림을 첨부합니다.

이럴 경우 A밭을 상대로 형사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민사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대화로 진행 중에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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