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 혹은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집에서 우리 밭을 가기 위해서, A씨의 밭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A씨가 자신의 밭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밭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가야 합니다.(도로와 밭 사이 콘크리트 벽이 있음).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되어 농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는 더욱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그림을 첨부합니다.
이럴 경우 A밭을 상대로 형사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민사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대화로 진행 중에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통행할 권리는 맹지인 경우 즉 그 통로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때 지료, 통행료, 사용료 상당을 지급하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주위 통지 통행권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 인정여부는 a밭을 이용하지 않고 출입시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지속하여 막은 경우에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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