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기준으로 아버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무주택확인서 또한 발급이 어렵습니다.
아래에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요건 안내드립니다.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이며
④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