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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대벌래268
호탕한대벌래26821.01.28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세액 공제??

제가 20중반인 사람인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마련이라는 것이 세애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오번에 알았는데 제가 세액공제 신청이 도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년도에 청약저축을 매달 2만원씩하고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신데 집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세대원인데 집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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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안되는게 원칙이며, 세대주인 아버님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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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이시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거나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하시지 않는 이상 공제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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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요건은 충족되시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입액(연 납입액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 되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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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연중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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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기준으로 아버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무주택확인서 또한 발급이 어렵습니다.

    아래에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요건 안내드립니다.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이며
    ④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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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시라면, 청약서축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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