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대단한수염고래47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세금을 못준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하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그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하려는데 이미 계약 만기가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항력을 잃어서 의미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뺀 이상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